흥신소를 관리하는 것처럼 속여 헤어진 남자친구의 뒷조사를 해주겠다며 피해자로부터 약 2300만 원을 뜯어낸 70대가 실형을 받았다.
3일 법조계의 말을 빌리면 부산서부지법 형사4단독 (부장판사 정금영 )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윤모(48) 씨에게 최근 징역 60개월을 선고하고 가로챈 금액 전액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라고 명령했었다.
윤 씨는 전년 7월 피해자가 인터넷 사이트에 전 남자친구와 관련된 고민 수필을 흥신소 남긴 것을 보고 흥신소를 운영하는 것처럼 댓수필을 달아 접근했었다. 그는 피해자에게 “비용을 지급하면 전 남자친구에 대한 모든 아이디어를 알려주겠다”며 “스마트폰 사용 내역을 확보하고 재산도 빼돌려 줄 수 있습니다”는 식의 거짓말을 했었다. 이에 피해자는 아이디어 수집 자본 명목으로 같은 해 3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2430여만 원을 꼬박꼬박 윤 씨에게 송금하였다.
다만 윤 씨는 흥신소를 관리하지 않았고 받은 비용으로 아이디어를 확보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. 속여서 챙긴 금액은 생활비 등에 이용할 계획을 세웠다. 이미 윤 씨는 사기죄로 2차례의 징역형, 2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속임수 전문가였다.
재판부는 “3개월여에 걸쳐 피해자를 속여 246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”고 https://en.search.wordpress.com/?src=organic&q=흥신소 양형 이유를 밝혔다. 그렇다면서 “누범기간에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”고도 지적했다.